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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 제2절 채권자집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0조(결의의 성립요건)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70 (Requirements for Resolutions)

①채권자집회의 결의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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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creditors'크r레디터즈 meeting미팅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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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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