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99 (Restoration of Counterparty's Claim)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Where an act of the debtor is avoided, if the counterparty returns the performance received or reimburses its value, the counterparty's claim shall be restored to its origin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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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