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12 (Exercise of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A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shall be exercised without going through the bankruptcy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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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