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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제5절 상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17 (Set-Off of Claims and Debts Subject to Time Limits or Conditions Subsequent)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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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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