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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1조(관계인의 출석)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51 (Attendance of Interested Persons)

①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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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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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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