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6조(영업의 계속)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86 (Continuation of Business)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The bankruptcy trustee may continue the debtor's business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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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