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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2절 배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2조(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22 (Determination and Notice of Final Distribution Amounts)

최후배당에서 파산관재인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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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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