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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8장 면책 및 복권 › 제1절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3조(면책취소결정의 기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3 (Entry of Decision Revoking Discharge)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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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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