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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 제1절 관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83 (Resignation and Dismissal of Custodians)

①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may메이 resignr리자인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1.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그 관리인에게 제74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견된 때

1.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1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after애f프터 his히즈 or오 her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2. 관리인이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3. 관리인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lacks랙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bility;어빌러티

4.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4)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

⑤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한 후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appoints어포인츠 a어 new누 custodian커스토우디언 after애f프터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74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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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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