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 제3절 조사위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조사위원)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87 (Examiners)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ppoint어포인트 one원 or오 more모 examiners.이그재미너즈

②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 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Examiners이그재미너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theð더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no노우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ed.컨선드

③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위원에게 제90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appoints어포인츠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it잇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have해v브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90 throughθ쓰r루 92 and앤드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조사위원을 심문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dismiss디스미스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⑥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자금을 대여하려는 자가 채무자의 업무 및 자산ㆍ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자금 차입이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필요하고 자료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에게 그 요청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후 조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금차입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요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end렌드 fundsf펀즈 to투 theð더 debtor데터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questsr리퀘스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thenð덴 provide프r러v바이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