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9조(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89 (Management of the Debtor's Business and Property)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The custodian shall begin managing the debtor's business and property immediately after tak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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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