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7조(재산의 보관방법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97 (Methods, etc. of Keeping Property)
법원은 금전 그 밖의 재산의 보관방법과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The court may determine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s of keeping money and other property and concerning the receipt and disbursement of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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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