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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소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함께 보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심사비용의 승인)
① 구인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심사비용 산정 내역서
2. 채용 공고문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개정이유<br>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6호, 2014. 1. 21.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채용심사비용 승인 신청방법(안 제2조)<br>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승인을 신청할 때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채용심사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채용심사비용 산정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br> 나. 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안 제3조)<br>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반환청구의 서식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하여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함.<br><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