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