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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710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시설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1의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소속)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일반회계란 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6111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국립종자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소방연구원 및 항공기상청에 관한 부분: 2026년 3월 24일

2. 화학물질안전원에 관한 부분: 2026년 7월 1일

부칙 <제35979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의2의 개정규정(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6년 1월 1일

2. 제24조제3호, 제25조, 제2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9조의2제7항, 제29조의8제2항 및 제29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2일

3. 별표 1의2의 개정규정(국립산림과학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6년 1월 6일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46호,202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칙 <제35839호,2025.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20호,2025.5.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해양경찰정비창"을 "해양경찰정비창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2,666"을 "12,65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460"을 "11,458"로 하며, 총경 이하 "11,451"을 "11,449"로 하고, 일반직 계 "1,206"을 "1,1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94"를 "1,186"으로 한다.

부칙 <제35336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에 관한 특례)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5323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이체받는다.

부칙 <제35078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61명(5급 5명, 6급 10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8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국제교육원: 연구관 1명

2. 국립중앙과학관: 5급 1명, 9급 1명

3. 국립과천과학관: 7급 1명

4. 국립통일교육원: 5급 1명

5. 국방홍보원: 6급 1명, 9급 1명

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급 1명, 9급 1명, 연구사 2명

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8.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사 1명

9. 국립현대미술관: 7급 1명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구사 1명

11. 한국농수산대학교: 8급 1명

12. 국립종자원: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13. 국립정신건강센터: 6급 1명, 8급 1명

14. 국립공주병원: 7급 1명

15. 국립나주병원: 9급 1명

16. 국립춘천병원: 5급 1명

17. 국립부곡병원: 7급 1명

18. 국립목포병원: 8급 1명

19. 국립재활원: 6급 1명, 8급 1명

20.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1.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9급 1명

22. 항공교통본부: 6급 1명, 7급 1명

23. 국립수산과학원: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3명

24. 통계개발원: 5급 1명, 6급 1명

25. 국립문화유산연구원: 6급 1명

26. 국립해양유산연구소: 8급 1명

27. 궁능유적본부: 6급 1명, 7급 1명

2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7급 1명, 연구사 2명

29. 국립축산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30. 국립산림과학원: 8급 1명, 연구사 1명

3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7급 1명

32. 국립수목원: 8급 1명

33. 항공기상청: 7급 2명, 8급 1명

부칙 <제34679호,2024.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조사연구형 기관의 연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원란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소방연구원란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란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궁능유적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2의 국립문화재연구원(문화재청 소속)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소속)란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가유산청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9. 국립해양유산연구소

<23>부터 <29>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463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화학물질안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1의2 비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의 총정원 중 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1의3 중 화학물질안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1의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의 총정원 중 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34350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에 관한 특례)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체받는다.

②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이체받는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체받는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이체받는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12"를 "211"로 하고, 일반직 계 "164"를 "16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3"을 "152"로 한다.

제5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46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136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경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34076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9명(5급 6명, 6급 7명, 7급 12명, 8급 12명, 9급 8명, 연구관 4명, 연구사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국제교육원: 연구사 1명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급 2명, 8급 1명, 연구사 2명

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6급 1명

5. 국립중앙극장: 8급 1명

6. 국립현대미술관: 6급 1명, 9급 1명

7. 한국정책방송원: 6급 1명, 7급 1명

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급 1명, 6급 1명

9. 국립종자원: 7급 1명, 9급 1명

10. 국립정신건강센터: 7급 1명, 9급 1명

11. 국립공주병원: 5급 1명

12. 국립나주병원: 8급 1명

13. 국립춘천병원: 8급 1명

14. 국립부곡병원: 8급 1명

15. 국립마산병원: 7급 1명, 8급 1명

16. 국립목포병원: 8급 1명

17. 국립재활원: 7급 1명, 9급 1명

18.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19.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 1명

20.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7급 1명

21. 국토지리정보원: 5급 1명, 7급 1명

22. 항공교통본부: 6급 1명, 7급 1명

23. 국립수산과학원: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24. 국립문화재연구원: 9급 1명

25. 궁능유적본부: 6급 1명, 9급 2명

26. 국립원예특작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7. 국립축산과학원: 8급 1명, 연구사 2명

28. 국립산림과학원: 8급 1명, 연구사 1명

2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7급 1명

30. 항공기상청: 8급 1명

31. 국립기상과학원: 7급 1명

부칙 <제33879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52호,2023.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29호,2023.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07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74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4명(5급 2명, 6급 13명, 7급 8명, 8급 11명, 9급 9명, 연구관 5명, 연구사 5명, 지도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중앙과학관: 6급 1명

2. 국립과천과학관: 9급 1명

3. 국방홍보원: 9급 1명

4. 국방전산정보원: 7급 1명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6급 1명, 7급 1명

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1명

8. 국립중앙극장: 8급 1명

9. 국립현대미술관: 연구사 1명

10. 한국정책방송원: 6급 1명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6급 1명

12. 국립종자원: 8급 1명

13. 국립정신건강센터: 6급 1명, 8급 1명

14. 국립공주병원: 8급 1명

15. 국립나주병원: 7급 1명, 9급 1명

16. 국립춘천병원: 9급 1명

17. 국립부곡병원: 9급 2명

18. 국립마산병원: 7급 1명, 8급 1명

19. 국립목포병원: 7급 1명

20. 국립재활원: 7급 1명, 8급 1명

21. 국토지리정보원: 6급 1명, 8급 1명

22. 항공교통본부: 6급 1명

23. 국립수산과학원: 6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24. 해양수산인재개발원: 6급 1명

25. 국립해양측위정보원: 6급 1명, 7급 1명

26. 통계개발원: 6급 1명

27. 국립문화재연구원: 5급 1명

2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사 1명

29. 궁능유적본부: 8급 1명

3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31. 국립축산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지도사 1명

32.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1명

33. 국립수목원: 9급 2명

34. 국립기상과학원: 8급 1명

부칙(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2657호,2022.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2 일반회계란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농수산대학교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502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6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관세인재개발원

부칙 <제32253호,2021.12.28>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97호,2021.9.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68호,2021.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51호,202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55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별표 1의2의 통일교육원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통일교육원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통일교육원

④ 생략

부칙 <제31504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국립수산과학원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314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94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 및 같은 표 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⑥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0859호,202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836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해양측위정보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835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소방연구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636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30472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26호,202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