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고객만족도 조사)
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 개선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 평가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다른 소속책임운영기관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0][제14조의2에서 이동 <2014.6.3>]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