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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2절 운영 및 평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고객만족도 조사)

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 개선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 평가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다른 소속책임운영기관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0][제14조의2에서 이동 <2014.6.3>]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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