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평가 결과의 반영ㆍ공표)
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