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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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3절 조직 및 정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