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인력관리계획의 수립)
기관장은 기관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8조 등에 따른 소속 공무원 임용권 등 기관장이 인사권한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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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4절 인사관리
기관장은 기관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8조 등에 따른 소속 공무원 임용권 등 기관장이 인사권한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