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서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입 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로서 자체 수입의 성격, 자체 수입 확대의 잠재성 및 기관 운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6.7][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1.6.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