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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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5절 예산 및 회계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