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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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5절 예산 및 회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