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2(종합평가의 유예)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할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7][종전 제29조의12는 제29조의13으로 이동 <2011.6.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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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할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7][종전 제29조의12는 제29조의13으로 이동 <2011.6.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