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1][제2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11.6.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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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1][제2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11.6.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