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7(심의 결과의 반영ㆍ공표)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