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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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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9(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종합평가의 유예에 관한 사항

4.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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