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임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기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 임용한 공무원을 해당 기관이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후에도 해당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해당 기관장으로 계속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본조신설 2011.6.7][제목개정 2016.2.1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