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법, 조직ㆍ인사ㆍ예산상 자율성의 활용방안, 관리역량 제고 방안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ㆍ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상담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2.12.2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