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기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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