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계정의 구분)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별로 계정(計定)을 구분한다. <개정 2011.3.8>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의 명칭ㆍ내용과 그 밖의 계정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8>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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