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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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 제1절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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