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삭제<2015.8.11>
2. 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3. 재정의 경제성 제고(提高)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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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삭제<2015.8.11>
2. 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3. 재정의 경제성 제고(提高)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