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報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등 경영성과를 반영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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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기관장의 보수(報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등 경영성과를 반영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