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시행령 제4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5.21, 2017.7.26, 2024.3.29>
1.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기준
2. 천체관측장비의 규모
3. 그 밖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천체관측장비를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4.5.21, 2017.7.26, 2024.3.29>
[제3조에서 이동 <2018.4.24>]
시행 2024.5.27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