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제5조(천문역법)
①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초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③ 우주항공청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고, 지방공휴일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등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22.6.10, 2024.1.26>
시행 2024.5.27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