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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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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유족 진료 비용의 감면)

① 영 제2조제9항제3호에 따른 유족에 대한 진료 비용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60퍼센트를 감면

2.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60퍼센트를 감면

가. 상급병실 이용 비용

나.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 2025.6.4 · 국가보훈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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