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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541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생존 장병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