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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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