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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263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20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78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6>까지 생략

<487>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2. 교육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제1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4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제4호ㆍ제2항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4> 까지 생략

<495>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같은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같은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같은항 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165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