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5]
시행 2019.1.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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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5]
시행 2019.1.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