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10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5]
시행 2019.1.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5]
시행 2019.1.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