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듣기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1.15] 시행 2019.1.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