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문인력 양성ㆍ훈련사업 계획서
3.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6.17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