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재생철자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속류"란 다음 각 호의 금속류를 말한다.
1. 철강재 생산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
2. 사용 후 폐기된 제품, 구조물 등에서 회수한 철스크랩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속류
시행 2026.6.17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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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조제7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속류"란 다음 각 호의 금속류를 말한다.
1. 철강재 생산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
2. 사용 후 폐기된 제품, 구조물 등에서 회수한 철스크랩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속류
시행 2026.6.17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