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 심사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6.17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