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비밀 유지 의무)
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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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등
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