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협력모델 지원사업)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평가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개선
2. 투자,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 지원
3. 그 밖에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