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저탄소철강 생산자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을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탄소철강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 투자, 유통ㆍ공급체계 구축 및 고용 창출 지원
2. 그 밖에 저탄소철강의 생산량ㆍ사용량에 따른 혜택 제공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