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