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부지를 보유할 것
2.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3.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무능력을 갖출 것
4. 그 밖에 재생철자원 가공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